참여연대, 포이즌필 도입 반대 의견서 법무부에 전달

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교수, 인하대 경제학)는 법무부가 지난 12월 1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포이즌필 도입관련)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어제(21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지난 11월 9일 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제시한 상법 개정시안(포이즌필 도입관련)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달 13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포이즌필 도입관련 상법개정안을 12월 1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기존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이사회 결의요건을 절반에서 2/3으로 강화하는 안을 오·남용 방지장치로 추가시켰다. 그러나 이사전원이 지배주주의 뜻대로 선임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법부부 개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재전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의견서에 이어 이번 의견서에서도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이 ▲지배주주가 40% 가까운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주식회사의 본질과 주식시장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는 등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민간 전문가까지 포괄하는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의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포이즌필(적대적 M&A 방어수단)도입 관련 법무부 상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총론: 경영자의 경영권과 지배주주의 지배력

(1)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권 지배구조 고착화와 포이즌필 도입의 문제점

한국의 경우, 포이즌필을 이미 도입한 외국과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판이하게 다름. 소수의 개인 또는 가족이 다수 대기업을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를 통해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동기가 강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 불일치가 심각함

2009년 4월 기준 31개 재벌그룹 소속 180개 상장회사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39.6%, 그 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불과 2.7% (공정위 보도자료, 2009.10.23)

지배주주가 40%에 가까운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이즌필을 도입할 경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뿐임. 일반주주들의 이익과 배치되게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사적편익추구에 포이즌필이 악용될 가능성이 큼. 특히 한국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한이 대주주의 이익과 상반되게 권한을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큼

주식회사의 본질과 주식시장의 기본이념을 훼손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는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회사의 지배 및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면 일반 주주들로부터 회사 경영권 교체시도의 방식에 의한 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식회사의 본질과 그 존립목적, 주식거래시장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게 된다“라는 판결(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카합74결정)까지 선고되었음. 즉 보수적 성향의 법원까지도 주주들의 경영권교체시도방식을 통한 경영권 통제의 순기능을 보호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을 정책적으로 선도하여야 할 행정부처들이 이보다도 못한 장치를 제도화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임

기업의 소유와 경영권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이즌필을 도입하면 경영권을 방어하기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만 강화하는 결과 초래

포이즌필의 본래 목적은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함임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전문경영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경영권이 분리·분산될 수 없음

독약증권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견제장치는 있으나마나한 장치에 불과

법무부 개정안에서 독약증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1) 이사 총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기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과, (2) “중요경영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정한 사유의 하나로 예시함으로써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회사가 정관에 일정한 사유를 정할 때 기준이 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다고 하나, 위 두 가지 방식은 현실에서는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음

실제로, 이사전원이 지배주주의 뜻대로 선임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사회 결의요건을 절반에서 2/3으로 강화한 것은 실효가 없음

또한 신주인수선택권의 유지청구권 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현재 법원의 판례 태도를 비추어볼 때, 마찬가지로 허울뿐인 견제장치에 불과함. 즉 현재의 상법에서도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발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신주발행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신주발행유지청구 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기각하고 있음. 그나마 예외적으로 신주발행유지청구 등을 인정한 대표적인 경우가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임

따라서, 이번 법무부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목적의 신주발행을 소송으로 막을 여지가 차단되는 셈. 즉 입법예고된 법무부 개정안은, 현재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법적 수단을 근거로, 더구나 그 행사요건까지도 더 어렵게 만들면서 이를 근거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치라고 제시하는 것임

법무부 개정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에서 이러한 현실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국가 위원회와 행정부처가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일반 국민에게 대단한 견제장치를 두거나 추가한 것처럼 왜곡 발표해서는 안 됨

한편 법무부는 상법개정공청회 당시의 개정시안 이후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요건에 대해 “중요경영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였다고 하나, “1. 주요경영사항에 (후략)” 이외에 “2. 제1호에 예시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여전히 광범위한 사유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공청회 이후 요건이 강화된 안이라고 볼 수 없음.

2. 참여연대 제안

(1) 포이즌필 도입 상법개정안 폐기 및 원점 재검토

개정 시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우려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과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전무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상법 개정 시안을 만들기 위한 법무부의 공청회에서 이미 포이즌필 도입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쏟아졌음

그럼에도, 법무부는 국내기업의 특성상 실질적 제한요인이 될 수 없는 이사회의 의결요건 강화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단 하나의 사례 제시만으로 포이즌필의 오·남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또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은 반시장적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배치

경영권 경쟁이나 부실기업의 인수합병은, 경영진을 견제하고 기업경영을 개선하며 원활한 구조조정에 기여하는 시장경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것임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지배대주주의 지배력만 높여줄 위험이 매우 높음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 구성원 정당성 없어

특히, 이번 법무부안의 초안 작업을 담당한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계 전문가 등 포이즌필 도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만큼 개정안에 대한 찬반과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이 있음.

(2) 민간 전문가까지 포괄한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의 재구성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을 폐기한 후, 이해당사자가 빠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재조직하여 포이즌필 도입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정부 혹은 재계에서 주장하는 포이즌필 도입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면 이해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 경제학자, 경영학자까지 포함하는 위원회를 재구성해 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영국식 규율방식 등도 함께 재검토해야 함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민병희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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