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탈모방지 및 양모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외품의 효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법을 표준화하여 탈모방지 및 양모 효능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탈모방지 및 양모 효능을 갖는 제품은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업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효능을 입증하여 왔으나,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개발 업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제품 평가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동물시험법’의 경우 제품의 탈모방지 및 양모 효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마우스를 이용하여 털의 생장주기에서 생장기로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퇴행기로의 전환을 억제하여 탈모를 방지하는 효능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이에 따른 시험동물종, 시험방법, 결과분석법 등을 제시하였고, ‘임상시험법’의 경우, 탈모 환자의 모발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피시험자 선정방법, 적정한 연구기간 등과 함께 전체 모발 수, 모발두께와 같은 유효성 평가 변수와 안전성 평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탈모방지 및 양모 의약외품의 효력을 평가하기 위한 동물시험 및 임상시험법을 표준화하여 양모제의 제품 개발 및 효능평가에 도움이 되고 관련 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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