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 추진
지방청의 세금신고 사후검증 기능 강화
각 지방청의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개편하고, 소속과를 기존 세목별 구조에서 기능별 구조로 변경하여 ‘신고관리과’와 ‘신고분석1·2과’를 신설
*현행 세원관리국은 현재 부가소비세과, 소득재산세과, 법인세과로 구성
세원분석국 설치는 지방청의 세금신고 사후 검증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된 신고관리과는 그간 본청에서 일괄 추진하던 세금 신고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지방청별 특성에 맞는 세금 신고 계획 수립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신고분석과는 세금신고 사후 검증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하여 조사대상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세금신고 성실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지방청 조사국을 조사관리부서와 조사집행부서로 분리
지방청 조사국의 선임과로 조사관리과를 신설하여 조사관리 업무와 실지 조사 업무를 분리
조사관리과는 중점세정과제*추진 등과 관련된 세금탈루혐의 분석 및 정보수집, 조사계획수립, 조사진행관리,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집행부서(조사과)는 실지 조사 업무만 수행하게 됨
*4대 중점세정과제 : 고소득 전문직 과세철저, 변칙 상속·증여 행위 차단, 자료상 엄단 등 유통거래질서 확립,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방지
조사관리과의 신설은 조사 조직 내부 견제를 통해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세금탈루혐의 분석 및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여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지방청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일원화
지방청 법무과(납세지원국)에서 수행하던 과세전적부심사1) 및 이의신청2) 심리 등 납세자 권리 구제 기능을 지방청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
1)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관서가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세금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
2) 이의신청 : 세법상의 처분과 관련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제도
이번 개편으로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납세자 권익보호의 실질적 총괄·중추 부서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본청 납세자보호관 -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이어지는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의 일원화가 이루어지게 됨
직제 개정 등 후속 절차
이번 지방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국세청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의 개정 절차를 거쳐 ’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됨
*직제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12.22)되었으며, 직제시행규칙도 금년 내에 개정될 예정
이번 직제 개정안에는 지난 10월 1일 발표한 ‘국세청 본청 인력 10%(81명) 감축 및 현장 기관 재배치’ 관련 정원조정안이 포함됨
- 감축인력 81명 중 11명은 지난 11월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원(운영정원) 순감축 (11.5)
- 나머지 70명은 이번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방청 및 세무서(67), 국세공무원교육원(1), 고객만족센터(2) 등 현장 기관에 재배치하여 현장 역량 강화
앞으로도 국세청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세정수요와 업무량 분석을 통한 세무서간 인력 재배치 등 조직변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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