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기준시가’ 정기고시
□ 고시대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건물 5,424동 43만호와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3,392동 32만호
*전체 고시대상 8,816동 75만호의 84%(63만호)가 수도권에 집중
□ 기준시가 변동률
전년도 고시대비 상업용건물은 -0.26%, 오피스텔 3.12%임
□ 조사기준일 및 시가반영률
조사기준일은 지난해와 같이 9월 1일이며, 시가반영률도 지난해와 같은 80%임
□ 기준시가 활용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됨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동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음
□ 기준시가 적용방법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 기준시가 열람 및 민원안내
2009.12.31.(목)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해 드림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
·초기화면≫popup zone (좌측)≫“10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열람”
□ 기준시가‘재산정 신청(이의신청) 제도’ 안내
재산정 신청 기간 : 2010.1.2.부터 1.31.까지(30일간)
재산정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제출도 가능)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음
접수된 재산정 신청건은 2월 중 재조사(부동산평가 전문기관)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2월말까지 통지함
□ 적용일
2010.1.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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