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건된 김모씨는 체중감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땀을 많이 내는 ‘마황’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대황’·‘센나잎’·‘견우자’ 등 한약재를 ‘다이어트환’·‘체다환’·‘핫슬림’ 등 제품에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동 제품을 세트로 만들어 자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 G社를 통하여 약 736회에 걸쳐 금 4,57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청은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다이어트환·체다환 제품에서 심장마비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검출되었고, 핫슬림 제품에서는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강한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은 다이어트 제품 구매 시 제품의 한글표시 정보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할 것과 부작용 발생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함을 밝혔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관련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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