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8년말 금융위기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우리 대통령 주도로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 제한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합의를 이끌어낸 이래, 외교통상부는 지난 1년간 Standstill 합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22건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하여 조사 중단, 관세율 인하의 성과를 거두고, WTO 분쟁절차를 통해 하이닉스 DRAMs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가 철폐되도록 하였다.

외교통상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 1월초부터 통상교섭조정관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조치 감시·대응 Task Force’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제회의대책반, 개별조치대응반 및 WTO제소대책반을 운영해 왔다.

국제회의대책반은 G20 워싱턴 정상회의(2008.11.15)에서 우리 대통령 주도로 Standstill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이후 보호무역주의 대처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 수립과 나아가 G20 런던 정상회의(2009.4.2)에서 Standstill 합의를 한층 강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G20 런던 정상회의(2009.4.2) 합의사항
- 워싱턴 Standstill 합의를 2010년까지 연장, 이미 도입된 보호무역조치의 시정(rectify), 경기부양책 집행시 무역왜곡적 효과 최소화, WTO 보호무역조치 모니터링에 대한 임무 부여

특히, 우리는 WTO의 보호무역조치 모니터링을 적극 지지한바, WTO는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경제위기 이후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의 무역조치,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지원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 WTO는 지금까지 총 4차례(1.26, 3.26, 7.1, 11.19)에 걸쳐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 회람하였으며, 최근 회람된 보고서는 WTO 규범 및 G20 Standstill 선언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제어되고 있다고 평가

이 밖에도, 국제회의대책반은 OECD와 APEC 주요 회의 계기마다 보호무역대응을 주요 의제로 포함시킴으로써 Standstill 합의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감대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 OECD 무역위원회(2009.4월) 및 각료이사회(2009.6월), APEC 통상장관회의(2009.7월) 등

개별조치대응반은 통상적인 수입 규제 조치 외에 품목 분류를 통한 관세 인상, 수입 상품에 대한 인증 제도 강화, 수입 물량 제한 등 총 32개의 조치에 대해 입체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 중 22건에서 조사 중단, 관세율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주한 공관 포함 상대방 국가 정부에 대한 적극적 교섭, △정부 입장서 전달, △양국 정부간 협의시 의제화, △수입규제대책반의 파견 등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관세 부과가 실현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부과되고 있던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부담 총액은 약 5억불에 달한다. 이 금액을 수출을 통해서 획득하려면 2008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5.9%를 적용할 때 약 86억불을 수출해야 한다.

※ 2009년 12.15. 현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20개 국가, 총 121건)
- 반덤핑 조치 95건, 반덤핑/상계관세(동시부과) 조치 4건, 긴급수입제한조치 22건

※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반덤핑 조치 부과 대상국
- 1995년~2008년 누계기준 한국은 총 150건, 중국은 총 479건(WTO)

WTO제소대책반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사전 법률검토를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특히 일본측이 하이닉스 DRAMs에 부당하게 부과해온 상계관세를 금년 4.22 완전 철폐되도록 하였다.

※ 일본측은 WTO 패소이후에도 하이닉스 DRAMs에 부당하게 9.1%의 상계관세를 존치해왔으며, 이에 대해 우리는 2008.9월 WTO 이행분쟁을 제기하였고, 일본측은 금년 4.22 동 상계관세를 철폐

또한, 미국의 부당한 제로잉 관행 관련,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동 관행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우리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 11.24 동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고, 12.22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WTO제소대책반은 우리나라의 통상이익과 관련있는 여타 회원국간의 WTO 분쟁에도 제3자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 2009년 중 우리가 제3자로 참여한 WTO 분쟁

‣ 2009.3.20 미 쇼핑용 비닐봉지 제로잉 [DS383, 태국 제소]
‣ 2009.4.20 미 참치수입 [DS381, 멕시코 제소]
‣ 2009.7.31 미 가금류 [DS392, 중국 제소]
‣ 2009.9.25 미 오렌지쥬스 제로잉 [DS382, 브라질 제소]
‣ 2009.11.19 미 원산지표시제도(COOL) [DS384,386, 캐나다/멕시코 제소]
‣ 2009.11.19 EC 가금류 [DS389, 미국 제소]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보호무역조치 감시·대응 Task Force’를 계속 운영하면서 각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나갈 것이며, 비록 경제회복의 조짐이 일부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기는 하나 경제위기로 인해 초래된 실업문제 등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음을 감안, 각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국내적 압력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2100-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