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지침’은 제약회사, 병원, 약국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취급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인 식약청(지방청) 및 시·도(시·군·구)에서 지도·감독하게 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지침서로 매년 수립하여 지방청 및 시·도로 시달하고 있다.
‘2010년도 마약류 관리지침’중 올해와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및 해당 취급승인자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미실시 업체 및 미흡업체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 2008.6월 마약류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및 해당 업체내 학술연구자, 마약류 취급승인자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자율점검으로 전환하였음
사고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난, 분실 등 사고마약류 발생업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CCTV, 시설 개보수 명령 등을 내리고,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마약류 운반 중 도난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관리 세부기준을 1월 중 마련하여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2008년 및 2009년에 원료물질로 추가지정된 감마부티로락톤 및 1,4-부탄디올 등 총 25종의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계통조사를 실시하고, 원료물질 제조업자 및 수출입업자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등 내년에 새로 개정될 법률개정(안)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을 통해 전국의 마약류감시원의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마약류 감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불법마약류 근절 및 마약류 오남용 없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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