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용산참사, 저조한 재정착률 등 뉴타운 사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기존 구도심 거주민의 주거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경기도에서 나왔다.

경기도는 23일 뉴타운 거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이주 초기단계인 2013년까지 이주대책이 필요한 도내 23개 뉴타운 사업지구 101,436세대에 대한 주택공급 방안을 밝혔다.

정확한 이주수요 예측에 따른 주택공급으로 전세대란 막아

경기도가 발표한 ‘주거안정대책’은 뉴타운 개발이 이뤄지게 될 구도심 주민들을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와 보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킨 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정비방식’ 이라는 점에서 기존 뉴타운 사업과 구별된다. 즉, 재개발 전에 이주대책이 필요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 예측에 따라 주택공급물량의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전세대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개발지역 주민들이 이주할 주택공급 여력이 없는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는 뉴타운사업지 인근에 이주 공간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개발 때문에 이주를 해야만 하는 주민들에게 주거안정과 함께 더 나은 주거수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23개 뉴타운 사업지구의 이주주민들은 모두 302,172세대다. 이중 사업 초기단계에 이주대책이 필요한 주민들은 101,436세대로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이주를 해야 하는 세대들이다. 2014년 이후부터 이주를 시작하게 되는 200,736세대의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지구별로 단계별이주계획을 촉진계획에 담고 있어 ‘순환정비방식’의 특성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1단계 사업이 종료되면 1단계 사업시 사용했던 순환용주택 물량이 2단계 뉴타운 이주 대상자들에게 다시 공급될 뿐만 아니라 1단계 사업에서 주택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이 추가(전체 세대수의 17%)로 공급되고,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 보금자리주택과 공공국민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주대상자에게 공급할 물량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이주수요 예측

경기도는 초기단계 이주대책이 필요한 101,436세대를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5,579세대와 가구당 월평균소득 272만원 이하(국민임대주택입주 자격요건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기준) 44,632세대, 자력으로 이주가 가능한 소득 5분위 이상 51,225세대등 3파트로 구분하고, 거주지별로도 부천, 광명, 안양, 군포, 시흥등을 묶는 서남부권, 김포와 고양을 묶는 서북부권, 의정부, 구리, 남양주를 묶는 동북부권, 오산과 평택 등을 묶는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반경 15Km 범위내에서 주택공급물량의 시기적 조절계획을 세웠다.

이주대책이 가장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5,579세대는 2012부터 2013년까지 각각 연도별로 1,896세대, 3,683세대로 나눠 이주를 하게 된다. 2013년 주택공급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2년과 같은 수준의 주택공급을 가정할 때 이들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 영구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총 8,826채가 공급돼 이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272만원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44,632세대(기초생활수급자 등 제외)에는 26,218채(13년 공급물량 미정으로 12년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가정)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들은 2012년 15,169세대, 2013년 29,463세대로 나눠서 이주가 이뤄지며 이들에게 2012년 13,109세대, 2013년도 에도 2012년 수준으로 13,109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들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부천과 광명, 안양, 시흥, 군포 등이 포함된 서남부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11,530세대가 이주하지만 이 해에는 임대주택 물량 공급 계획이 없다. 그에 따라 경기도는 전년도에 공급될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인근 서북부권에 공급될 국민임대주택 잉여물량의 공급시기 조절을 통해 이들의 이주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기타 자력으로 이주가 가능한 세대에는 뉴타운사업지구 인근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을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들은 소득분위 5분위 이상으로 소득수준이 일정수준(가구당 월평균소득 317만원) 이상인 계층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기능에 맡기면서, 이주시기별로 입주가능물량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 성공지표는 재정착률이 아니라 주거안정지수

아울러 경기도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뉴타운사업에서 주민의 주거수준과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재정착률’을 ‘주거안정지수’로 변경하는 안도 제시했다. 현재와 같은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사업체계에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재정착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착률 산정방식에 대하여도 변수의 선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정책목표를 ‘재정착률’이 아니라 주거수준, 주거안정 향상정도의 종합적 측정기준(1인당 주거소비면적 변화, 주거비부담수준 변화 등)이 담긴 ‘주거안정지수’를 개발하여 원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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