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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1 12:13
과천--(뉴스와이어)--사업용자동차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상과정에서 보험 사업자(자동차공제조합)의 불친절, 늦장 처리 등 부당행위로 피해자들이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업용자동차의 94%가 공제조합에 가입)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처리하던 민원을 ‘04. 4월부터 전담팀을 지정하여 직접 조사·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가 나타날 경우 관련 직원을 문책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한 결과 보상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보상관련 민원은 처리방식을 개선한 작년 2/4분기부터 매 분기 평균 6%, 금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가 줄어들었고 특히, 사고접보 지연·치료비 지불보증 거부 등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 관련 민원은 1/4분기 대비 4/4분기에는 98%가 줄어 드는 등 보상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 발생 현황
구분‘04 1/42/43/44/4
발생 건수577(201)548(65)496(7)470(4)1/4
대비감소율(%)-5(68)14(97)19(98) ‘05.1/4502(4)13(98)
( )는 보험사업자 부당행위 관련 민원

건설교통부는 보상서비스가 일정 수준에 오를 때 까지 민원을 직접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용자동차와의 교통사고 보상 문제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 공제분쟁조정팀 (www.moct.go.kr, 2110-8357~8, 8460)을 이용하면 신속·공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도 먼저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자동차공제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민원 처리 사례를 통해 본 보험 상식
(사업용자동차와 교통 사고시 꼭 알아 두어야 할 보험 상식)

사례1) A씨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도중 자가용 승용차의 추돌로 목 부분을 크게 다침. 알고 보니 자가용차는 무보험 차량이고, 택시 기사는 자기 잘못이 전혀 없으니 보상을 못해 주겠 다고 함.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

☞ 사업용자동차에 탑승한 승객의 경우, 승객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용자동차는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승객에 대해 교통사고 배상책임을 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택시가 가입한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A씨에게 먼저 필요한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한 후 보험사업자가 사고 가해자에게 필요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조치

사례2) B할머니가 시내버스를 내리려다 차가 급정차 하는 바람에 차안에서 넘어짐. 운전기사가 사과했고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아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하룻밤 자고나니 넘어진 곳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기위해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잘못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함. 보험사업자도 버스회사에서 잘못이 없다 하니 보상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치료 받을 수 없는지?

☞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따라서, B씨에게 사고와 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사례3) C씨가 차를 몰고 출근 중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로 얼굴과 어깨 부분을 크게 다침. 택시 기사는 C씨의 잘못이 훨씬 크므로 자기 잘못 만큼만 치료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C씨의 과실이 커 부담해야할 치료비가 몇백만원을 넘음.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는 없는지?

☞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다친 경우 다친 사람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 시키려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상대방 과실이 1%만 있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토록 하고 있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조 제1항).

따라서, C씨에게 사고와 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제출 하도록 한 후 보험사업자가 즉시 병원에 치료비 전액을 지불보증 하도록 조치

사례4) D씨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2달째 입원 중이며 앞으로도 3달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입원 치료에 따라 개인사업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상태임. 보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는 없는지?

☞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업자에게 가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향후 보상받을 금액의 1/2 상당을 지급토록 되어있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9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4조의2)

따라서,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D씨에게 지급 가능한 가불금내역을 설명 함과 동시에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조치

사례5) E씨가 교통사고로 다쳐 한달 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보험사업자가 처음에는 통원치료를 권유하더니 이제는 치료를 그만 받으라고 하며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지시키겠다고 함.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병원에 입원·통원 치료와 치료종료 등 치료에 관한 모든 조치는 전적 으로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서 처리됨(보험사업자가 의사소견과 달리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건교부에서 관련 직원 문책)

따라서 C씨에게 보험사업자의 권유에 구애받지 말고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필요한 진단 소견을 받도록 조치

연락처

육상교통기획과 2110-8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