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증여세 신고,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하세요
그동안 전자신고는 부가가치세가 ’03.1월부터, 법인세는 ’04.3월부터, 종합소득세는 ’04.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양도세·증여세의 전자신고는 2009.11.1.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09.11월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2010.2.1.까지, ’09.11월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2010.3.2.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증여세를 전자신고하면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정환경을 꾸준히 개선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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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국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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