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참여연대는 로스쿨 문제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스러운 논의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부 법학교수들이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모임을 추진하는 것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치열한 토론끝에 로스쿨 제도 도입을 합의해 오기까지의 노력과 결론을 훼손하는 행위로 로스쿨 도입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또 대한변협이 로스쿨 도입 시기를 일본의 진행경과를 보면서 2~3년 더 미루자고 하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로스쿨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여 그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 설치방안을 논의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이다.
3. 사개추위가 발제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로스쿨 설치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인가 : 과도기적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이행
○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채택해야 하나 로스쿨제도 운영 초기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과도기적 인가주의로 운영함
- 로스쿨 설립상황과 인가 및 평가 등의 제반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준칙주의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하여 시행함
○ 인가 기준에는 양적 기준(시설, 교원숫자, 교원 대비 학생 비율, 재정 등)뿐만 아니라 질적 기준도 적용해야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실무교육의 강화와 함께 법학외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가능케 할 비법학 교원 확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법률실무의 경험이 있는 교원의 보강뿐만 아니라, 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 경제·경영학, 사회학, 윤리 등을 교육할 수 있는 비법학 분야 교원을 확보하도록 해야함. 이를 통해 다양성과 전문성 및 소양을 갖춘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입학정원
○ 총 입학정원의 문제는 변호사수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로스쿨 설립숫자와도 직결되는 문제임
- 정원 결정을 교육부, 법원, 법무부, 변협, 법학교수 회장간의 협의로 결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셈이 되거나 법조 직역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강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는 만큼, 사회 각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함
○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1,200명을 넘어 2000명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함
-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교육의 질을 감안하였을 때 사개추위의 의견처럼 150명 내외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일 것임
- 이에 따라 추산해보건대 변호사단체가 주장하는 1,200명은 로스쿨의 숫자가 10개 미만으로 한정되고 이는 현실적으로 소위 ‘서울지역 메이저 대학’과 지방의 극소수 대학에게만 로스쿨 설립을 가능케 하는 것임. 또한 변호사자격시험 통과율 등을 감안하였을 때 1,200명 주장은 변호사 공급의 증대라는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 숫자임
- 로스쿨 제도 운영초기임을 감안하여 총 입학정원을 2,000여명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10~20여개의 로스쿨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로스쿨간 경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급을 늘리도록 하여야 함
3) 법학교육위원회와 로스쿨 평가위원회
○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가 아닌 총리실 산하의 기구로 승격시켜야함
-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등 법조실무자들의 지나친 개입을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학교수의 과도한 영향력도 적절히 조절될 필요가 있음
- 만약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는 방식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사개추위가 제사한 방안은, 로스쿨 인가 심사기관이나 평가기관의 구성에 있어 법조실무자들, 즉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과잉대표되고 있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변호사협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함
- 변협은 그동안 로스쿨 자체에 반대해왔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숫자와 정원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에 근거해 민감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평가주체로 적당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변협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로스쿨 설치 인가권을 가진 법학교육위원회와 통합하고, 다만 평가실무를 위한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설치하여 평가결과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4) 입학자선발
○ 법학전공자와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졸업자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로스쿨 응시횟수는 일정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입학사정시 사회봉사 경력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함
○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총 입학정원이 많은 경우에는 다양한 전형자료중의 하나로 이용 가능 하지만 총 입학정원이 소수로 한정될 경우에는 또 하나의 시험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함.
5) 재정 및 장학제도
○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장학금제도를 갖추어야 함
- 각 대학원이 조성하는 장학제도 규모에 연동하여 국가지원을 연동하는 방식이 필요함. 또한 변호사 자격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공익변호사 활동에 종사할 경우 대여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임.
6) 설치인가 신청자격
○ 인가주의를 선택하든 준칙주의를 선택하든 설치인가 기준을 엄격히 정해 적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부실한 로스쿨이 설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만큼 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로스쿨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단 대학연합의 경우 연합하여 별도의 로스쿨을 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할 것임
7) 교원
○ 커리큘럼에 있어 실무교과 과정비율과 비법학 교과과정 비율이 일정수준이 되게끔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조출신 법률실무가 교원, 비법조출신 법률실무가(예 : 국제기구나 NGO 등에서 법률관련 업무종사자) 교원, 비법학 교원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해야 함
- 법률실무가 교원(법조출신 및 비법조 출신 포함) 비율을 사개추위 제시안 20%보다 더 높여야 함
- 법률실무가 교원과 비법학 교원을 감안하였을 때 최소 전임교원의 수는 사개추위 제시안 20명보다 좀 더 상향되어야 할 것임(25명~30명)
한편 참여연대는 사개추위가 로스쿨 제도 도입을 단순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만 보고 법학교육의 개혁이라는 교육개혁 차원의 고민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 제도 도입여부에만 그치지 않고 법학교육자들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고민은 상당히 빈약한데, 이 부분은 교육개혁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늘 진행될 사개추위 주최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하는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통해 사개추위에 전달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사법감시센터 담당: 박근용 팀장 (직통전화) 725-7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