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사전적 권익보호 및 구제를 내실화하고, 시민참여형 행정절차제도 운영과, 행정절차제도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행정절차 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반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행정절차란”을 개설하여 처분기준 및 행정예고의 내용을 게시하는 등 행정절차제도의 기능 및 중요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4월중으로 지난해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으로,
△처분기준이 법령·조례 등에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처분기준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처분기준을 인터넷,관보,공보,일간신문 등의 게시를 통해 공표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작성 비치하는 등 처준기준 설정·공표 및 정비를 추진한다.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청취와 사전통지의 엄격한 이행 등으로 적극적인 사전구제를 통하여 사후 쟁송요인 차단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제출된 의견은 처분시 적극 반영해 나간다.
△청문주재자의 인력풀을 구성 운영하여 청문주재자의 전문성 및 선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며, 처분을 할때에는 불이익처분의 사유의 구체적 제시와 권리구제 고지를 확실히 이행한다.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할 때에 행정상 입법예고의 엄격한 실시와 더불어, 관련협회·단체 및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된 개인 등에게도 별도로 통지해준다.
△행정예고 제도의 활성화로 정책·계획 등의 수립시 사전에 시민의견 수렴을 을 강화하여 정책 집행단계에서의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여 신뢰성과 만족도를 제고한다. 즉 예고기간을 최소 20일 이상을 두어 의견제출 준비시간을 충분히 주고, 특히 경제,통상관련 사항은 60일이상 설정하여 다국적 기업 및 외국투자자등의 의견제출이 가능토록한다.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에관하여 행정청에 통지하는 신고제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하는 비권력적 서실행위인 행정지도를 소관사무 범위내로 한정하는 등 최소한으로 운영한다.
△공청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본 공청회전 전자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든지 의견제시,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작용의 발생 요건이 되는 문서송달은 송달절차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일부 미비된 규정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제도나 규정 등을 행정절차의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간다.
부산시는 이러한 시민참여형 행정절차의 운영으로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는 물론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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