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국세청으로 도약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대부분 과제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
그 결과 언론·내부 직원 등 대내외에서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국세행정 변화방안 추진성과는 국세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12.21)에서 논의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주요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를 금일 발표함
【주요 추진 성과】
◇국세행정위원회가 세정 자문기관으로 정착, 인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4년주기 순환조사 도입을 통한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세정운영 투명성 강화
◇납세자보호관 신설 및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 도입, 단일대표 상담전화 개통, 1인1세무계정(My NTS) 단계적 도입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납세서비스 고도화
◇본청 핵심국장 3개 직위에 외부 전문가 영입, 본청 기능 조정을 통한 조직·인력 10% 축소, 지방청 조직 및 기능 조정 등 효율적 조직운영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변칙 상속·증여 차단, 역외탈세 적극 대응,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 중점 세정과제 추진으로 공정과세 실현
그간의 변화가 인사, 조사, 감사, 납세자 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세정운영 시스템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앞으로의 변화는 중점 세정과제 등 소프트웨어적 변화에 집중
고소득 전문직 등 중점 세정분야의 세법질서 확립과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과세를 구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의 차질없는 준비,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지원 강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연결납세제도 조기 정착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한 선진제도 도입
Ⅰ.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변화방안 추진 성과
1. 투명한 세정을 위한 새로운 세정시스템 확립
□ 국세행정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세정 자문기관으로 정착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국세행정위원회*를 구성, 국세행정 방향,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주요 세정사항 심의·자문
*김기문 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외부위원 9명, 국세청 차장으로 구성
8.12일 발족한 이후 4개월간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등 국세행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
□ 인사위원회 설치와 인사권 위임을 통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인사위원회 운영, 성과와 능력 중심 인사, 청탁자에 대한 철저한 불이익 조치로 인사의 공정·투명성 획기적 제고
국세청 인사위원회*를 설치(’09.8.13)하여, 현재까지 총 7차례 회의를 통해 승진 및 전보기준, 특별승진자 공적 및 역량 등 주요 인사사항 심의
*위원장은 차장, 위원은 본청 국장(개방직 3명 포함)으로 구성
종전의 연공서열·인사권자의 판단 등에 의한 승진인사를 개선하여 세법지식·관리자 역량·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직원을 공정하게 선발
*사무관 승진인사에 앞서 역량평가 실시(’09.10, 11월)
승진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자질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탈락시키고(4급 승진시 14명, 5급 승진시 26명), 인사청탁 직원은 모두 경고조치 후 승진에서 배제(7명)
청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완화하고 지방청장 등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해 복수직 4급 및 5급에 대한 전보권 위임 및 승진추천권 실질적 보장
승진자 평균 연령 하향, 직원의 인사만족도 제고(행안부 조사 결과 96점, 39개 중앙부처 중 최상위권)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국세행정 변화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인사, 예산 등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평가하는 국민권익위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 39개 중앙부처 중 1위(’09.12월)
□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조사권 남용 방지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구체적인 선정기준, 선정규모 등은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9.11)와 국세행정위원회(9.21)를 거쳐 확정·공개
한편, 조사선정 기준 등의 임의적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10년 1/4분기내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
세무조사 착수시 미란다 원칙* 개념을 도입하여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09.11월)
*조사착수시 납세자권리헌장, 권리보호요청제 등을 납세자에게 낭독
세무조사에 대한 내부견제를 통한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지방청 조사 관리부서를 집행부서에서 분리(’09.12월)
○(조사 관리부서) 세금탈루 혐의 분석 및 정보수집, 조사계획수립, 조사진행관리, 성과평가 등의 업무 수행
○(조사 집행부서) 실지 조사 업무만 수행
2.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및 납세서비스 고도화
□ 납세자보호관 신설 및 판사출신 권리구제 전문가 영입
-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 중단 명령 -
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판사출신 권리구제 전문가를 영입(9.24)하여, 확고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대변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판사·변호사 경력 20년으로 권익구제 및 조세법 전문가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함께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도입하여 납세자 권리침해가 중대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
지난 11월 납세자 요청에 의해 납세자보호관이 최초로 세무조사 중지 명령 조치를 한데 대해, 국세청장도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 권한행사라는 점에서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지 1년만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조사 예고를 받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첫 세무조사 중지 명령(’09.11.4)
□ 세금문제 One-stop 처리로 납세자의 시간·경비 대폭 절약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기존 14개 상담전화를 ‘국세청 단일 대표전화(3자리)’로 통합(’09.12월)
세금신고에서 상담까지 모든 세금문제를 세무서 방문 없이 해결하는 ‘1인 1세무계정(My NTS)’ 개설 단계적 추진
- 홈택스 내 각종 개인 세금정보를 한 화면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1단계 사업 완료(’09.12월)
사업자가 전문 세무지식이 없어도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금정보 사전제공(Pre-filled) 추진
- 매출·매입으로 구분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서에 제공하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단일소득자에게 완성된 신고서 제공 예정(’10.4~5월)
□ 국민들이 세무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
세무행정 용어나 세법령 용어 등이 어렵고 난해하여 국민들이 세법을 더욱 어렵게 느끼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조세전문가 단체 등 전문가 자문, 국세청 내 검토를 통해, 총 356건의 세무용어 개선안 마련
자체 시행 가능한 개선안은 즉시 반영하여 사용하고, 세법개정이 필요한 용어는 기획재정부에 건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세무용어 개선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3. 세정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변화
□ 본청 핵심국장 3개 직위에 외부 전문가 영입
감사관, 납세자보호관(신설), 전산정보관리관 등 본청 국장 3개 직위를 개방하여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영입(’09.9월)
*문호승 감사관은 감사원 근무 경력 20년으로 감사·감찰분야 전문가,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은 IT 경력 22년으로 정부 전산 프로젝트 경험 풍부
본청 국장 직위의 30%, 고위공무원 전체의 13%를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그간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국세청 조직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국민권익위 정부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중앙부처 중 3위(’09.12월)
□ 세정 효율성과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 조정 및 조직변화
본청 기능 일선 이관 및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본청 인력의 약 10%인 81명을 감축하여 슬림화(’09.10월)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일선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현장중심·현장밀착형 세정운영
감축 인력 중 11명은 정원 순감축하고, 70명은 지방청 및 세무서, 고객만족센터 등 현장기관에 재배치
지방청의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개편하고, 소속과로 신고관리과와 신고분석과 1·2과 신설(’09.12월)
세금신고 사후검증 및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해 신고 성실도를 높이고, 지방청별 특성에 맞는 신고관리 업무 수행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에 납세자 보호 및 권리구제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납세자보호관 신설 (’09.8월)
지방청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리 기능을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하여 납세자권익보호 기능 일원화(’09.12월)
□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로 업무효율성 증진 및 직원 만족도 제고
직원들이 전산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세원 분석 등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 위주로 전산업무 재설계
신고 안내문 축소, TIS 사용편의 제고 등 일선 현장 의견을 반영한 75건의 개선과제 선정·추진(’09.11월)
4. 중점 세정과제 추진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
□ 고소득 자영업자 등 세정 중점분야의 성실신고 유도
고소득 전문직 과세, 변칙 상속·증여 방지, 유통거래질서 확립,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차단 등 중점 세정과제 적극 추진
○고소득 자영업자 심리분석 전담반 설치(’09.9월), 학원·전문직 등 150명 세무조사 착수(’09.9월)
○지능화되는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자산 인별 종합관리 등 과세인프라 확충(’09.11월)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질서분석전담반을 편성하여 상시적으로 정보 수집·분석(’09.9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라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09.12월)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출범(’09.11월), 국제거래세원 분석시스템 개통(’09.12월) 등을 통해 국제탈세 대응 역량 강화
*역외소득 탈루자 39건을 조사하여 1,534억원 추징(’09.12월)
□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개발로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및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 구축(’09.11월)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활용하여 일정기간의 소득금액과 재산증가액·소비지출액의 비교분석을 통해 탈루혐의 금액 도출
수입금액·소득금액을 줄여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지능적 탈세자에 효과적으로 대응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법인자금 사적 유출행위 차단, 고액자산 취득시 자금 출처 관리, 체납자 재산 파악 등 세정 전반에 폭넓게 활용 예정
□ 최초 시행한 근로장려세제의 성공적 집행
최초 시행한 근로장려세제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신청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
*신청자 724천가구, 미국(’75년 EITC 도입)의 신청률 75~86% 수준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조기지급(9월 말→9월 중순)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지원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 : 591천가구, 4,537억원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 이상’ 82.4%, ‘실생활에 도움’ 90.3%(’09.11월)
*근로장려세제 성공적 홍보사례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09년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정부기관 39개중 2위에 입상(’09.10월)
□ 영세납세자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
자력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운영
*’09.5~11월까지 17,110명에게 세금신고 지원, 과세자료 소명 및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증빙자료 보완 등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
경영애로 사업자의 월말 자금수요를 돕기 위하여 통상 신고월의 다음달에 지급되는 월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0일 앞당겨 당월에 조기 지급
*’09.1~11월까지 31천건, 7.8조원 조기 환급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한 소득세를 찾아가지 못한 외판원 등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 세금 환급
*영세 자영업자 총 384천명에게 ’08년 귀속 초과납부한 소득세 280억원(1인당 7만3천원)을 추석 전에 찾을 수 있도록 환급(’09.9월)
□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재정건전성 도모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153.9조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등 과세인프라 확충과 효율적 체납정리 등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세입여건임에도 국가 재정수요의 차질없는 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
Ⅱ. 2010년 주요 추진과제
□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강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절차를 수급자 위주로 개선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조기에 정착
영세납세지원단을 통한 피해납세자 지원,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 도입, CEO 대상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지원
또한, 세금문제를 개인 세무계정(My NTS)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세금 신고시 필요정보를 사전에 제공
□ 세정 중점분야의 세법질서 확립
-고소득 전문직, 국세탈세 등에 엄정대응 -
세정 중점분야의 세법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과세 실현
고소득 전문직, 고리대부업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고액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기 검증, 차명계좌 운영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조사 강화
‘거래질서 분석전담반’ 활성화를 통해 거래질서 문란업종에 대한 정보 수집 강화 및 엄정 조사 실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조기 도입 추진,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등을 통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차단에 주력
□ 과세기반 확충으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적극 활용, 체납추적 강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활성화 등 -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통해 탈루혐의자를 추출하여 신고안내·조사선정 등에 활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및 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근거과세 기반 마련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30만원 이상 거래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 의무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체납추적전담팀’ 보강, 재산은닉자 고발, 온라인 금융재산 조회·압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축소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1.5→1.2%), 체납세금 수납 전국 세무서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 부담 축소 및 편의 제고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활성화를 통해 외자유치 및 해외진출기업 보호 강화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한 선진제도 도입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현재 국회에서 국세기본법 개정 논의 중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의무, 납세자보호관(본청) 및 담당관(지방청·세무서) 설치,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직무·권한 등을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명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연차적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연결납세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기업경영 효율화 지원
Paperless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펜을 이용한 민원신청시스템인 ‘e-민원실’*을 수도권 세무서로 단계적 확대
*현재 남대문, 동대문, 성북, 인천, 고양 5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 인사 및 조사의 투명성과 직원의 청렴성 제고
원칙에 의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를 통해 세무조사 기간 및 범위 확대를 제한
*현재 국회에서 국세기본법 개정 논의 중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조사기간 제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에 관련된 경우 등에 한정, 장부·서류는 납세자 동의 하에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보관
국세청 감사관에게 비위사실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Hot-line 운영과 공직윤리 사항에 대한 감찰 강화로 직원의 청렴성 제고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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