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종업원·급식시설· 식재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잔반 재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관련 시설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기한, 보관 기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고 음식물 섭취 후 구토·복통·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날 경우 병원에서 치료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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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2)38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