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2010년도부터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자기부담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 농업관련 각종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까지는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의 50%는 국고 지원을 받고, 농업인이 50%를 부담하였던 것을 농업인 자기부담 50% 중 일부(1인 3만원한도 / 38% 정도)를 지원 할 계획으로, 전주시는 2010년도에 120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 만84세 이하 안전공제에 가입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2010년도에는 4,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1명씩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은 농작업중 상해로 사망할 경우 최고 5,000만원, 신체상해 정도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자연재해로 발생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에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 50% 중 지방비 지원액을 10%에서 25%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자격은 1,000㎡ 이상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이며 전주지역의 보험대상 농작물은 배, 복숭아, 포도, 사과, 단감, 떫은감이며대상재해는 태풍이나 우박 등을 자연재해를 주된 계약으로 하고 서리나 집중호우, 태풍·호우시 과수나무 피해 등은 특약으로 선택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을 하려는 농업인은 지역 농협에서 안전공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안내를 받아 가입 후 전주시와 지역농협들과의 협약에 따라 결정된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에서는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을 통해 농기계 등을 사용하다가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들이걱정하지 않고 영농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이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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