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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코스피 005930
2009-12-24 16:10
서울--(뉴스와이어)--삼성전자는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양사간 크로스 라이센스 (Cross License)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하였고 본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금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간에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것이며,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코닥은 지난 2008년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디지탈 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미국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으며, 판사는 예비판결에서 삼성전자 카메라폰 일부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하였으나, 코닥이 소송 중 침해주장을 철회한 다른 제품들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위 판결은 최종판결이 아니며 ITC 위원회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예비판결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고객들에게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삼성전자 개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통신,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부문, 디지털 미디어 부문, LCD 부문, 반도체 부문, 통신 네트워크 부문 등 5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인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디지털 TV, 메모리 반도체, OLED, TFT-LCD 분야에서 세계 선두 주자다.

웹사이트: http://www.samsung.co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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