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연말연시 교통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도,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내년 1월말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금번 중점단속 대상은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설치, 파랑색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네온사인 번호 등 등화안전기준 위반차량 ▲밴형화물자동차 화물실 격리판 제거, 소음기 개조, 일반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변경 및 개조하는 행위 ▲임시운행허가 기간 종료 후 운행하는 차량 및 타인명의 불법차량(일명 대포차) 등이다.

또 사업용자동차는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차량설비 유지 및 청결상태 ▲안전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교통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병행 단속한다.

도는 이번 단속결과 중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의법조치하고 불법 행위와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은 행정처분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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