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2009. 12. 24일 서천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천군은 강풍·풍랑(군산 십이동파 최고 29.9m/s)으로 인해 김 양식시설 1만5천책, 어망·어구 7십6만6천통, 어선 9척 등 총 66억 7천 5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강풍피해를 입은 이 지역의 어업 지원을 위해 총 71억 6천2백만원의 복구비를 확정하고, 서천군의 지방비 부담을 일부 국고로 추가 지원하기 위해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였다.
서천군 지역의 국고 추가 지원을 살펴보면 郡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국고 부담액의 비율을 당초 70%에서 80%(10%증가)로 높여, 서천군 복구비중 2억 7천 5백만원을 국고로 추가 지원한다.
※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1항
앞으로 정부는피해지역 주민들의 어업 활동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해상쓰레기 처리비 14억 6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서천군 인근 해안의 해양환경이 깨끗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해 수산 증·양식시설 및 어망·어구 등 설치 시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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