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고정식)은 2010년 1월 1일부터 공통출원서식(CAF, Common Application Format)을 적용함에 따라 출원인은 기존 특허출원 서식이 아닌 새로운 개정서식으로 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통출원서식(CAF)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특허청 간에 발명의 내용을 적는 명세서, 청구범위 등 출원서식의 기재항목 및 기재순서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출원인은 한번 작성한 출원서를 해당 언어로 번역하기만 하면 미국·일본·유럽 등에 그대로 출원할 수 있어 출원편의 향상 및 출원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특허청은 공통출원서식(CAF)과 관련된 7종의 출원서식을 서식작성기(Keaps), 특허문서작성기(K-Editor, Global Editor) 등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에 반영하였으며, 서식의 유효성 점검 및 서류심사를 위한 관련 시스템도 개선하였다.

공통출원서식(CAF)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항목이 삭제되고, 【선행기술문헌】, 【부호의 설명】,【수탁번호】, 【서열목록 자유텍스트】등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도면의 간단한 설명】등 일부 항목은 기재순서가 변경되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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