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에 따라 전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여 고액 체납자 뿐 아니라, 2회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일괄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체납세의 주범인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정리키로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결산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질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후 즉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하에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제를 철저히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조회와 체납자 연고지 소재 금융기관 예금조회 및 전세권, 저당권 등 각종 채권확보를 위한 과세정보 활용 등 가능한 모든 금융, 행정정보망을 이용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할 계획이다.
올해 울산시 체납액 정리 목표는 과년도 체납액 577억원의 35%인 202억원으로 11월말 현재 197억원을 정리하여 목표대비 97.8%의 성과를 거두었고 결산기한인 2월말까지는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현년도 발생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과단계에서부터 과세자료 정리, 고지서 발송, 납기내 징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11월말 현재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97.9%로써 이는 전국 광역시 중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했다.
연초부터 3회 이상 체납자 중에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는 218명을 확인하여 161명의 체납세 4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납부자 중 고질 체납자 21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5000만원이상 체납자 중에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19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500만원이상 체납자 중 납부를 기피하는 402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239명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121명의 체납액 27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고 118명에 대해서는 공매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체납한 1만64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여 30억원을 징수하였고, 이 중 고질 체납차량 291대는 공매 처분하여 2억1,700만원을 징수했다.
이 밖에도 봉급·예금 압류는 물론 학교용지 부담금 등 각종 환급금 압류, 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외 관허사업 제한, 구·군별 직원 징수할당제 등 다양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 이라며 금번 출납폐쇄기인 2개월 동안 징수인력과 수단을 총 동원하여 마무리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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