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연어의 붉은 색상을 유지하거나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피클링설트※를 소금, 설탕 등과 혼합한 후 훈제연어육에 직접 뿌려 3시간 가량 숙성시켜 판매하였다.
※ 아질산나트륨 : 식품첨가물로 식육가공품(사용기준: 70ppm), 어육소시지(사용기준: 50ppm), 명란젓 및 연어알젓(사용기준: 5ppm)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피클링설트(Pickling Salt) : 식품첨가물로 정제염 90.6%, 아질산나트륨(발색제) 8.4%, 탄산나트륨 1.0%로 구성됨.
또한, 해당 음식점의 훈제연어 수거·검사 결과에서도 기준치(기준: 불검출) 이상의 아질산이온이 검출(23~4.2ppm)되어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하였다.
서울식약청은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 관리과(02-2640-1373)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서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