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신축 혹은 임대주택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행 세법은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35%,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로서 부동산 소유를 법인명의로 할 경우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고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법정증빙서류도 구비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구제받을 방법에 대한 질문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이다.”면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질서의 문란 및 세원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2009년 세무분야의 주요 경영상담 사례를 모아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세무 50문 50답’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례집은 ‘세법 해석’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센터에서 처리한 상담내용에 더해 전문가의 자세한 예시설명과 근거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상의는 이번 사례집을 서울상의 회원업체와 전국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이용기업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며 인사·노무, 세무에 이어 법률, 특허, 입지분야의 경영애로 상담사례도 발간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인사·노무, 세무·회계업무 등에 애로를 호소하였으며, 정보부족으로 인해 비교적 간단한 애로조차 해결하지 못해 분야별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한상의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세무·회계분야 경영애로 조사’에 따르면 세무·회계 중 법인세법 업무(57.8%)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고, 기업회계기준(27.5%), 소득세법(7.6%)은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법과 관련해서는 공제감면세액(62.4%), 접대비(15.9%), 인건비(10.3%) 업무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체 응답기업 68% 이상이 세무·회계분야의 지식부족으로 월 1~2회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상담기관(51.8%)’, ‘동종업계 세무담당자(14.3%)’등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의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선임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청취·해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1600-1572)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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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황동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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