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보물, 사적 등 619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이번 허용기준 마련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행위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09년까지 1,084건의 허용기준을 마련했고, 2010년에 515건을 마련하면 전체 1,599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모두 마련하게 된다.
2009년 고시 예정인 619건 중에는 경주포석정지 등 사적 184건, 중원탑평리칠층석탑 등 국보·보물 228건,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천연기념물·명승 156건, 구례운조루 등 중요민속자료 51건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문가 중 1/2 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허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따라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하게 되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안 받아도 되며,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설행위는 시군구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개별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 관리하게 되면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에 대한 이러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문화재 행정의 객관화와 민원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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