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통계 공개의 기본방향은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을 연구 또는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계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확한 납세실상을 알리는 것임

금년에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통계 수요조사를 확대(’08년 190개 → ’09년 317개 기관)하여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수, 소득종류별 원천세액 등 새로운 통계 25개와 세목별 세수실적, 법인 존속기간별 신고현황 등 개선된 통계 35개를 포함하여 총 309개를 공개하였음

통계의 적시성과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국세통계 공개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법인세 신고실적을인터넷에 조기 공개하고, 국세통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자북(e-book) 서비스를 시작
※‘국가통계포털(KOSIS)’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09.11월)

올해 국세통계연보의 주요 개편 내용

가. 수요가 많고 관심있는 통계를 신규 개발하여 처음 공개

□ 전국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수’ 처음 세분화

정부기관과 일반 국민의 관심이 많은 기초자치단체별 법인 및 개인(일반·간이·면세) 사업자 수를 전향적으로 공개하였음
*(종전) 16개 광역시·도 → (개선) 232개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

’08년 말 현재 사업자 수가 10만개를 돌파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121천개)와 중구(112천개), 고양시(103천개), 수원시(101천개)이고, 인구 대비 사업자 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중구(85.6%), 부산 중구(38.9%), 서울 종로구(37.7%) 순임

법인사업자는 사회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서울 강남구(33천개), 개인사업자는 복합·의류상가가 밀집한 명동·동대문·남대문상권이 분포된 서울 중구(101천개)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남

□ 가업·영농상속 공제, 증여세 성별 신고 현황 최초 공개

가업·영농승계와 사전증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 가업·영농상속자의 지역별 공제금액 및 증여세 성별 신고 현황을 공개하였음
- 가업상속공제는 전국적으로 51건, 40억원으로 나타났음
-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98건 161억원이며, 수도권의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기도가 50건(51%), 89억원(55%)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 증여세 성별 신고현황을 보면 남성은 30~40대,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 수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종류별 원천세액 첫 세분화 공개

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납세실상 파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소득규모·성·연령·업종별까지 상세하게 세분화하였음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현황은 ’07년부터 세분화 공개

특히,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통해 연예인, 운동선수,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등 20종의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을 처음 공개

나. 국회, 학계 등의 국세행정 분석에 유용한 통계 대폭 보강

□ 세수추계, 세부담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세목별 세수 세분화

국회, 연구기관 등의 과학적인 세수추계 및 연도별 구체적 세부담 분석이 가능하도록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실적을 세부 항목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였음

□ 가산세의 유형별 부과 현황 세분화

’07년 부당한 신고 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과(40%)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산세 부과 현황을 유형별(부당·일반)로 세분화하여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세에 대한 가산세 파악 가능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당 가산세 부담이 일반 가산세보다 건당 16.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쉽게 알 수 있음

다. 경제단체 등의 수요가 많았던 경영실적 통계 세분화

□ 재무제표의 공개 범위를 전사업자로 확대하고 항목도 세분화

장부 기장의무 개인사업자와 금융업 법인을 추가하여 모든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세부항목까지 공개하였음. 사업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의미있고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산·부채, 손익 현황을 업태·매출액·자산 규모별로 세분화

□ 법인 존속기간별 수입금액·손익·납부세액 등 처음 공개

창업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분석·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법인세 신고현황을 존속기간별로 세분화

법인 존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입금액과 세부담액이 한층 높아지며, 30년 이상 장수 법인 10천개(전체 법인의 2.5%)가 법인세 15조 8천억원(42.2% 차지, 평균 15억원)을 납부

라. 적시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 법인세 신고현황,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앞당겨 공개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서 세수추계 및 세법개정 효과분석시 활용도가 높은 법인세 신고현황을 조기 공개함. 예년에는 3월 법인세 신고현황*을 다음연도 말에 공개하였으나, 올해는 통계연보 발간에 맞추어 인터넷을 통해 1년 단축하여 공개(’10.12월 → ’09.12월)
*업태별, 지역별, 규모별(수입금액·과세표준) 통계
※금년 6월에도 ’08년도의 세수실적,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조기 공개한 바 있음

□ 국세통계 전자북 도입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수록된 국세통계를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전자북(e-book) 서비스를 도입(’10.1월 초)
*목차에서 바로 해당 통계표를 찾아갈 수 있고, 복사·확대·축소 기능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

주요 분야별 통계가 시작될 때 중간 색인표를 추가하고, 제목을 구체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임
(예시) 법인세 신고현황Ⅰ→ 법인세 신고현황Ⅰ(소재지, 업태)
법인세 신고현황Ⅲ → 법인세 신고현황 Ⅲ(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세통계 공개 계획 >

□ 연도 중 공개 가능한 통계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기 공개

통계 공개와 관련된 환경 변화에 따라 유관기관의 수요에 부응하고 조세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통계는 인터넷을 통해 수시 공개
*’09년 세목별 세수·조사 실적, ’09년 귀속 부가가치세, ’09년 신고분 법인세 현황 등 조기 공개 추진(’10년 6~7월)

□ 통계 수요파악을 ‘연간 1회’에서 ‘상시조사’로 전환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간 1회 우편설문조사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수요조사로 전환

□ ‘국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통계 제공

늘어나는 국세통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통계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통계분석 전문시스템을 구축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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