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9년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 중 아직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31일(목)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가서 직접 명의개서를 하거나, 12월 29일(화)까지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겨야 주주총회의결권행사, 배당금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단, 마감기한은 증권회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 필요)

☞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자기이름으로 등재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부여함(상법 제337조)

즉, 본인이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권 뒷면에 자기이름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12월 31일(목)까지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본인 소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의 기업정보조회에서 발행회사 이름을 검색하거나 대행기관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함

☞ 문의처(명의개서 대행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 02-3774-3000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02-2073-7114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02-368-5800

또한, 본인이 직접 보관하지 않고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기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를 대신하여 배당금 등을 수령하여 계좌에 입고 처리함. 다만 증권회사에 따라 실물을 맡기는 기간을 정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이 필요함

그리고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반드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해야 함.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변경 신청하면 됨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 담당자에 따르면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결과적으로 실물 유가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 분실 및 멸실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러한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물 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겨야 함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
이준권 파트장
02)3774-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