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감미료인 솔비톨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솔비톨을 감미료로 사용하는 유통 조미건어포류(100건), 어묵류(67건), 껌류(27건), 사탕류(11건) 및 기타절임류(2건) 등 총 207건의 가공식품을 검사하였다.

솔비톨은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는 “무설탕‘ 제품에서 설탕 대체제로 사용이 증가하는 감미료로, 설탕의 60% 정도의 단맛과 2/3의 칼로리를 가지며 시원하고 상쾌한 맛을 낸다. 천연적으로 해조류와 여러 종류의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 최근 무설탕 캔디, 껌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뿐만 아니라 조미건포, 어육연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WHO 등에서 일일섭취허용량(ADI : Acceptable Daily Intake)에 대하여 ‘Not specified'로 규정할 만큼 섭취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어 당뇨병 환자의 식이나, 충치예방, 습윤제로서 제빵 등 식품가공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08년 독일에서 일부 무설탕 제품인 츄잉껌과 캔디에 들어있는 솔비톨의 과량섭취(하루 20g 이상)로 인한 상습적 설사와 복통, 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총 207건 중 163건에서 솔비톨이 검출되었는데 최저 1.5g/kg에서 최고 667.2g/kg의 농도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미건포의 경우 100 제품 중 89 제품에서 검출되는 등 비교적 많은 양의 솔비톨이 사용되었고 최고 236.5g/kg가 함유된 제품도 발견되었다.

이는 식품공전의 식품군별 1회 제공 기준으로 환산하여 하루에 사탕 약 5개, 껌 약 1개, 조미건포 15g을 하루에 섭취하였을 경우 평균 2.8g, 최대 11g 정도로, 부작용이 보고된 용량에 못 미치는 안전한 수준이다. 그러나 조미건포의 경우 1회 제공량(15g)을 초과하여 1마리(70g)를 먹을 경우는 최대 16.3g 이상의 솔비톨을 섭취하게 되며 사탕, 껌 등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20g 이상의 솔비톨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회 제공량을 지키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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