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화하기에 앞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유사·종복된 민원사무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함으로써 국민과 행정기관의 불편과 부담을 덜기 위해 민원사무 간소화를 추진하여왔다.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가 공동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정비과제를 발굴, 총 19차례에 걸쳐 관보고시를 통해 민원사무를 정비해온 바 이번 관보 고시를 통해 금년중 계획된 간소화가 마무리된 것이다.
· 1차 정비(6.17~ 7.16) : 민원 244종 통폐합, 구비서류 889건 감축
· 2차 정비(7.17~ 9.15) : 민원 90종 통폐합, 구비서류 427건 감축
· 3차 정비(9.24~12.29) : 민원 224종 통폐합, 구비서류 645건 감축
년도에 정비된 민원사무 558종의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효성이 적거나 이용건수가 저조하여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민원 폐지 : 268종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 제출하던 “국외여행허가자 출국신고”의 경우 병무청·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간 시스템 연계로 처리됨에 따라 폐지(병무청) ※ ’08년 발생량 14,994건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를 미리 신청·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함께 신청토록 개선하여 폐지(국세청) ※ ’08년 발생량 16,425건
·누에고치기계 검정의 경우 신청건수 0건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농촌진흥청)
○유사하거나 부처간 공통적인 민원 통합·표준화 : 87종
·18개 부처에서 관리하던 비영리법인 운영관련 61종 민원을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등 5종으로 공통·표준화
·내용이 유사한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확인”을 “대체복무확인”으로 통합(병무청)
·서식과 구비서류가 유사한 “5.18민주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와 “특수임무수행자 신상변동신고”를 “신상변동신고(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로 통합(국가보훈처)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불필요하게 다양한 신청서식을 구비해야 하는 민원 통합 : 203종
·여권발급과 관련, 여권발급 신청, 일반여권 유효기간연장 등 12종으로 세분화된 민원을 “여권 발급(변경) 신청” 1종으로 통합(외교통상부)
·토지(임야)분할신청, 토지(임야)합병신청,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등 6종 민원을 “토지(임야)이동 신청” 1종으로 통합(국토해양부)
·렙토스피라백신 검정, 경구용 장티푸스백신 검정 등 개별품목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60종 민원을 “세균 백신 의약품 국가검정, 바이러스 백신 의약품 국가검정, 혈액제제 의약품 국가검정, 의약품 등 검정” 등 4종으로 통합(식품의약품안전청)
금년도에 감축되는 구비서류 1,961건의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적용으로 감축 : 189건
·“일반여권발급” 신청시 병적증명서 제출 폐지(외교통상부)
※ ’08년 발생량 3,996,159건
·“지방세납세증명”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로 처리(행정안전부)
※ ’08년 발생량 1,863,475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발급” 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폐지(보건복지가족부)
※ ’08년 발생량 787,469건
○ 내부자료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 감축 : 158건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시 행정기관에서 처음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으나 내부자료 확인으로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시 소매인지정서 제출 폐지, 인터넷으로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개선(기획재정부)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신청”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국가보훈처)
○ 제출부수의 축소 또는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감축 : 209건
·“간이수출신고”시 간이통관목록 2부 제출 → 1부만 제출(관세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정관 2부 제출 → 1부만 제출(보건복지가족부)
·“청원경찰임용승인” 신청시 민간신원진술서 4부 제출 → 1부만 제출(경찰청)
○ 기타 민원사무 폐지에 따른 구비서류 감축 : 1,405건
금년도 민원사무 간소화를 통해 작년말 기준 전체 민원사무 5천여종의 11%, 구비서류 1만4천여건의 약 14%가 통폐합·감축된 바, 민원 발생량으로는 연간 2천3백여만건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되며, 방문민원 신청시 소요되는 시간,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민원사무 간소화의 경제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천4백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민원사무 통폐합, 구비서류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민원사무 간소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에서도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국민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발급수요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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