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심의위원회는 4·30재·보궐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및 홍보물만큼이나 유권자들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언론사들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보도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민중의 소리(voiceofpeople.org)”가 지난 제5차위원회의(4.1)에서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주의’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자「4·30 재·보선, 기대해도 좋다」,「“수도권 의원 배출, 이제부터 시작”」, 「성남 중원 지역당원들 “정형주는 이미 국회의원”」의 기사에서 또 다시 특정정당의 후보만을 불공정하게 부각보도함에 따라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위는 “데일리안(dailian.co.kr)”의 4월 15일자「열린당, 재선거 ‘분위기가 이상하네’」보도에 대해 판세분석을 하면서 여론조사결과공표기준미비로‘주의’조치했다.
포털사이트 “파란닷컴(paran.com, 대표 송영한)” 의 4월 17일자「여야 지도부 “표밭 속으로”」기사는 타 언론사의 보도를 전제하면서 특정정당의 사진만 게재하여 ‘공정보도협조’요청했으며, 불공정 선거보도로 ‘경고’조치를 받은·프론티어타임스(frontiertimes.co.kr, 대표 이원창)"의 재심청구건에 대해서는 이유 없어 ‘기각’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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