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론회는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의 국가정책과 사회이슈에 대한 법적인 관심을 높이고 입법안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는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대표하는 지정발표자 2명(남 1, 여 1)의 발표가 있은 후, 4개조(각 조 6명)로 나누어 토론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고 그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군가산점제도’는 이석연 법제처장이 1999년 변호사 시절 직접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었던 사항이며, 토론회가 끝난 후에 이석연 법제처장이 로스쿨 학생과 토론주제 등과 관련하여 대화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는 토론회에 참가한 로스쿨 학생들을 법제처의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로스쿨 법제관’은 향후 법제처 실무수습제도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개선과제를 발견하는 등 법령개선과 정비에 참여하게 된다.
이석연 처장은 “토론회, 실무수습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법제실무능력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관학 협동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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