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전민건강보험국이 약가결정과 약가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전민건강보험국은 “전민건강보험 제약시장의 실거래 가격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하며, 이를 통해 2년마다 약가를 조정하여 고시가와 실거래가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 전민건강보험국은 2009년 현재까지 총 9차 약가조정을 해 왔으며, 매 차마다 평균 33억 대만달러(한화 약 1,200억원)를 절감하였으며, 가장 많게는 150억 대만달러(한화 약 5,444억원)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대만 전민건강보험국, 2009).
약가조정을 위한 약가조사방식에 A조사, B조사, C조사 세 가지 방식이 있다. A방식은 전민건강보험국에서 약가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모든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모든 등재의약품의 판매량과 전체판매액을 분기별로 온라인보고를 받는다. B조사는 A조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제약사가 BNHI가 고시한 기한 내에 의약품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보고받는다. C조사는 부정확한 보고를 탐색하기 위해 BNHI가 직접 실사를 수행한다.
약가조정 가격은 다음 산식과 같다. 가중평균가+(기존 약가×R-zone). R-zone(Reasonable zone)은 제약회사에게 부여하는 약가조정폭으로, 2007년 이전에 30%를 인정해 주었으나 현재는 15%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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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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