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2010.1.1일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임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수취 및 관리를 할 수 있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의 종류(종이·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실제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업무숙달과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하고 세액공제, 발행비용 절감, 합계표상 개별 명세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은 2010년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개정(안) 요약 >
◇ 법인사업자는 2010년(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시행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및 가산세는 2011년(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적용
◇ 국세청 전송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다음달 15일로 5일 연장
※ 동 개정안은 ’09.12.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e세로’정식 개통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2010.1.1일 정식 개통할 것임
그 동안 IT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안성·유통(호환)성·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작성실태를 반영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완성하고 이에 맞추어 ‘e세로’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의 정보보호, 위·변조 방지 및 전송시 해킹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체계도 구축하였음. 이를 위해 저렴하면서도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함
사업자가 발행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시험운영(11.2일~12.18일)도 실시하였음. 이 기간 동안 299,792명*이 회원가입을 하고 직접 발행연습에 참여하였으며, 서비스 개선요청에 대하여 대부분을 수정·보완하였음
사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전화 ARS(☎1544-2030)를 이용하여 발행할 수 있음
ASP·ERP를 통한 발행방법도 있으며 메일을 통한 자료호환 가능
‘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이외에 ASP 시스템과 대법인이 구축한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도 있음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구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에 75개(12.24일 현재) 업체가 등록됨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국세청에 49개(12.24일 현재) 업체가 등록됨
ASP·ERP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신메일 주소에 ASP·ERP 구축사업자의 전용수신함 메일을 기재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호환이 가능해져 매출자에게 특정시스템 중복가입을 강요할 필요가 없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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