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공공청사와 육교, 교량 및 대형공사장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2,088개소(시설물 150개, 건축물 1938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 위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안전관리 소홀 등 경미한 위반사항 19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토목·건축분야 109건, 소방·기계분야 45건, 전기·가스 분야에서 42건이 지적되었으며, 이 중 소화전 및 스프링쿨러 공기량부족, 소방호스 미체결 등 경미한 지적사항 50건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울산시는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응급보수 및 단기 계획 등 신속한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가 관리하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총 2088개로 등급별로는 중점관리시설(A급 907개, B급 1063개, C급 114개), 재난위험시설(D급 2개, E급 2개) 등이 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하며 일제조사(연1회), 정기점검(연 2회) 등이 실시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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