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금융결제원 및 13개 신용카드사회사와 관세납부대행수수를 인하하기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현행 1.5%에서 1.2%로 인하(인하율: 20%)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납부 한도액을 200만에서 500만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납부대상도 개인에서 개인 및 법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신용카드 납부한도액 및 납부대상을 확대*할 경우 현재 대분분 여행자들이 이용하던 신용카드 납부가 기업들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한 수입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져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신용카드 납부대상 금액(2009년 기준) : 약 300만건, 3.4조원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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