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예고는 한약재 중 식품용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117품목에 대하여 납, 비소, 수은 및 카드뮴의 중금속 기준을 생약 등의 기준에 맞추어 식품용 원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의약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청이 지난 10월 실시한 식·의약 공용 한약재(원재료)의 개별 중금속 검사 결과, 29품목 315건 중 갈근, 당귀, 작약, 천궁 등 11품목 30건(9.5%)에서 현행 한약재 개별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품용 원재료와 한약재의 기준이 같은 잔류농약 및 잔류이산화황 검사에서는 각각 290건 중 5건(1.7%), 298건 중 30건(10.1%)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어, 식품용 원재료 수입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필요한 상황이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한약재 중 식품용 원재료로 사용 가능한 품목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품 원료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식품용 원재료 수입자나 생산자가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
(02)380-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