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및 조정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주변에 설정하는 구역으로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이용에 있어서 생활불편과 사유재산상 불이익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한 후 10년 내에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개별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하여 문화재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던 것을 2008년과 2009년에 모든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조정한 것이다.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여부는 ① 문화재의 보존가치 ②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지정 당시의 자료, 관리현황, 지적변경자료, 항공사진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관계전문가 검토와 2차례의 의견수렴,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과 함께 이 땅의 소중한 천연기념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토지매입 등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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