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신고인은 특정 주가연계증권(ELS)의 발행사가 조기상환 평가일에 동 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하락시켜 조기상환을 방해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동 ELS 발행사의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을 위반 또는 미준수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한 경우에 해당
- 동 A신고인에 대하여 42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
또한, 상기 신고인 외 6인은 특정 상장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실 및 특정 주가연계증권(ELS)들의 조기 또는 만기상환 평가일에 동 ELS들의 기초자산 주가를 하락시켜 조기 또는 만기상환을 방해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
- 동 6인의 신고인에 대하여 170만원(5인 각 30만원, 1인 20만원)의 소액포상금 지급을 결정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2009년 중 이미 8건의 신고에 대해 822만원의 포상(일반포상 2건, 소액포상 6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번 포상을 포함할 경우 금년중 총 불공정거래신고 포상 건수는 15건(일반포상 3건, 소액포상 12건) 포상금액은 1,41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건수 400%, 금액 188%)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도 : 일반포상(1건) 430만원 및 소액포상(2건) 60만원
이는 불공정거래 신고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동 신고내용의 질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
<불공정거래신고 포상제도>
(일반포상)신고된 내용 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기관에 통보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수사기관 통보 등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거래소 관련규정 위반으로 회원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최고 5,000만원 이내 포상
(소액포상)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할 경우 50만원 이내 포상
※ 신고방법 : 인터넷(ipc.krx.co.kr), 유선(3774-9111), FAX(786-3850)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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