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2009. 12. 31.자로 실시함

이번 조치는 이건희 IOC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하여 현재 정지 중인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2014년에 이어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기 위해 세 번째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내년 2월 밴쿠버 IOC 총회(2010. 2. 10.~11. 개최 예정)가 한 달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서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IOC 위원이 선수위원 1명에 불과한 상황임

따라서, 이건희 IOC 위원의 자격 회복을 도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이건희 IOC 위원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강원도민, 체육계 및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음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전 국민의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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