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체가 화장품을 ‘아토피 치료, 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방하는 경우와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 같이 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7%, 69건),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던 9월을 기점으로 화장품인 손세정제를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허위 표시기재하는 것처럼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44%, 65건)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의약외품인 치약에 감미제로 소량 첨가된 자일리톨이 마치 충치예방이 되는 것처럼 허위 표시기재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도 적발되었다.
대전식약청은 과대광고 및 허위기재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향후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의약품·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의 품목허가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및 화장품 종합정보사이트(의약품 및 의약외품: ezdrug.kfda.go.kr, 화장품: ezcos.kfda.go.kr)에서 제품 구입 시 정보를 확인하여 과대광고 및 허위표시기재 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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