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화재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피해복구관련 정보제공을 받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피해복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조속한 생활안정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소방관서에 2005년 4월 1일을 기하여 일제히『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의 문을 열어 현판식을 가진 후에 피해주민 지원절차를 매뉴얼화 하여, 화재진압 후에는 화재현장에서 반드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절차를 설명하도록 하고,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등 유관기관·단체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각종 생활구호물품의 지원 등을 알선하며, 피해지원에 필요한 서식 작성이나 절차를 전국 어느 소방서에서나 처리할 수 있도록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정보제공을 하는 등 조기안정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센터에는 화재현장 경험이 풍부한 화재조사 팀장 외 1명을 지정하여 화재피해자의 상담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의 주요지원 업무로는
- 생활지원 분야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의 응급구호물품 및 조의금 지급
○ 군·구 사회복지 부서에서의 사회복지 기금 지급안내
○ 의용소방대 등의 자원봉사자 지원활동 안내
- 의료지원 분야
○ 건강보험증 소실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기관에 비치된 “미지참 신고서” 작성·제출로 보험혜택 가능토록 안내
○ 화상환자 및 화재 참사 후 스트레스 장애환자 전담 병원 안내
- 공무원연금 지원 안내
○ 공무원이 화재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보수월액의 2~6배 상당의 재해부조금 수혜
- 의사상자의 지정 안내
○ 화재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 신청 안내
※ 의사상자로 지정된 때에는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자녀교육,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 혜택
- 국세 및 지방세 분야
○ 국세의 경우
-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의 면제, 징수·체납처분의 유예 등
- 납세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
- 30%이상의 자산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액의 공제
- 상속신고 기한(사망후 6월)내에 화재로 상속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가액 공제
○ 지방세의 경우
-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15종의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 대체취득의 경우
- 화재로 손실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하여, 화재 발생일로 부터 2년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안내
- 가스화재시 소비자책임보험 안내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의 가스화재 사고인 경우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보장 책임보험금 혜택 가능
- 불에 탄 화폐의 교환 및 신분증 재발급 안내
○ 소손된 화폐는 훼손정도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교환이 가능
- 남아 있는 화폐 면적이 3/4 이상이면 전액교환
- 2/5 이상이면 반액교환, 2/5 미만이면 교환불가
○ 신분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은 관련 부서에서 재발급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등과 협의하여
- 방화의 경우 형사상의 책임
-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공작물 등 점유자·소유자책임
-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출고시킨 제조물의 결함으로 화재를 당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등 법률정보 제공
한편, 이와 같은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원이 필요한데, 소방서의 관할에 상관없이 관내 어느 소방서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발급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이 화재피해 복구의 선결조건이 되므로 정밀 화재감식장비 구입, 화재조사 해외연찬, 전문교육 강화 등 과학적인 화재조사 기반을 조성하여 화재조사의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소방방재본부 재난관리과 소방위 신형길 440-3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