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 등 9개 부처 98개사무(37개기능)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되어 지방에 이양되는 중앙행정권한은

①지방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 일치를 위한 사무의 지방이양

국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수용할 토지·건물등 조서의 공고 및 열람조치” “학교폭력 예방기능” 등 9개 사무(교육과학기술부)를 그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 일치를 위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토록 하였고 “방제명령 이행 감독과 과태료 과징권”,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기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능” 등 6개 사무(농림수산식품부)을 지방에 이양토록 하였다.

②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의 이양으로 자치권 강화

현지성 집행사무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등기능 및 환경컨설팅 회사의 등록등 기능“, ”순환골재의 품질인증등 기능”, “저공해자동차의 운행등 기능“ 등 32개사무(환경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였다.

③신속한 행정처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무의 지방이양

신속한 민원행정을 위해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기능 및 공인노무사 자격등록 등 기능“, ”지정직업훈련 시설의 지정 등 기능“,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설립등 기능“ 등 12개사무(노동부)를 시도로 이양하도록 하였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안전진단전문관리기능“ 등 6개사무(국토해양부)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1개 사무(문화체육관광부)를 지방에 이양토록 하였다.

④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림행정을 위한 사무의 지방이양

관리주체가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특성별 수행이 가능하도록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등 기능 및 유휴토지 산림전환 기능“,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등 기능“,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등 기능“ 등 10개사무(산림청)를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였다.

⑤시도별 맞춤형 기업지원행정 및 단순 집행사무의 지방이양

시도내 중소기업과 학교를 연계한 맞춤형 교육 및 시도별 특성에 맞는 창업환경 조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기능“, ”벤처기업활동 촉진기능“,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환경조성기능“ 등 18개사무(중소기업청)를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였고,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증가 및 품목의 다양화 등에 따른 단속의 적시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기능“ 4개사무(특허청)를 지방에 이양토록 하였다.

이번에, 각 부처에 통보된 98개 이양확정사무는 각 부처에서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08.12.2)한지 1년 만에 지난 5년간 902건의 77.2%에 해당하는 697건을 이양 확정하는 등 지방분권 가속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조정해 나가는 한편, 주민의 편익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 행정의 효율성을 한 단계 향상시켜 지방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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