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소속장관이 기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성과평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과평가결과가 성과보상, 역량개발 등 인사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급 이하 공무원의 평가시기를 자율화하였다.
부처별 특성·인사관행 등에 따라 필요시 근무성적평가 기준일을 현재의 6.30./12.31.(연 2회) 원칙에서 부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를 통합하여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그동안 성과평가 후 다시 성과연봉을 평가하여 성과평가결과의 활용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중복절차 이행으로 부처 부담만 과중시키는 면이 있어, 성과연봉평가 절차를 폐지하고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평가자의 성과기록물 작성·관리의무를 완화하였다.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해 정기(분기) 또는 수시로 성과기록물을 작성·관리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평가자가 자율적으로 기록·관리한 결과를 성과면담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평가결과의 본인공개를 원칙화하였다.
성과평가 후, 평가대상자 본인 요청 시 평가결과 공개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화하여 개인 역량개발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동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초‘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함께 시행할 계획이며, 동 지침에서는 공무원 성과평가시 불필요한 자료 작성으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었던 관련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부서장 평가항목에 직원 연가활성화 실적을 반영토록 하여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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