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글로벌 고급인력 확보와 해외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법무부에서 마련한‘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2009. 12.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내 체류중인 전문직 종사 외국인의 학력·소득 등 역량·자질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취업 활동과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인재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부동산투자이민 제도의 도입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검증된 글로벌 고급인력의 국내 정착 및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안 추진 배경

경쟁력 있는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사증발급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이민정책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외자본 유치 및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개정안 주요 내용(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 국내체류 전문외국인력에 대하여 거주·영주자격 부여

현행 전문직종(E-1~E-5, E-7)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체류활동과 배우자의 취업 등이 제한되어 우수 인재의 유치 및 국내정착 유도에 한계가 있었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전문인력(E-1~E-5, E-7) 중 학력·소득 등의 역량·자질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역량 보유자에게 체류자격을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함으로써 안정적인 체류·취업 보장, 영주자격(F-5) 신청 시 우대 등 혜택 부여
※ 기준을 통과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그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배우자의 취업활동 보장

거주자격(F-2)으로 3년 체류 후 본인신청에 의해 영주자격(F-5) 부여
※ 현재는 거주자격(F-2)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해야 영주자격 취득 가능

○ 평가항목
· 공통항목 : 연령·학력·한국어 능력·소득 등
·가점 항목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유학 경험, 해외 전문분야 취업 경력, 동반가족 및 피초청자의 출입국관리법 준수 정도 등
※ 적용대상자, 점수제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준점수 등은 법무부장관이 고시

□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제도(HuNet KOREA)

해외 우수인재와 기업 정보를 매칭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기업이 쉽게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사증 신청·심사 시스템(HuNet KOREA) 도입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전문외국인력 및 이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온라인 사증 신청·심사 시스템(HuNet KOREA)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온라인에 의한 비자 신청·심사를 통해 비자발급 소요시간 단축 및 기업의 구인비용 절감 가능
※ 1개월 이상 걸리던 사증발급 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

□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현행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직접투자 방식에만 적용되므로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어 부동산 등 간접투자 부문에도 확대 필요
※ 미국·캐나다·홍콩 등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등 투자자에게장기체류 비자, 영주권 등 혜택 부여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거주(F-2)자격으로 변경 및 투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자격(F-5)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우선 시행
※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 기준금액 등은 법무부장관이 고시

3. 기대효과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점수제 등을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역량 있는 우수인재 확보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체류 및 휴양여건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소비지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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