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 보육지원 확대>
광주시는 2010년 영유아 양육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2009년도 본예산 1,108억원보다 418억원(38%)이 늘어난 1,526억원의 보육료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예산으로 두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10년 보육지원 확대 주요내용을 보면, 올해까지는 소득하위 70%(4인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 가구중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에 보육료의 50%를 지원해온 것을 2010년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5세 둘째 이상에게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맞벌이 근로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액 산정시 소득이 낮은 1명에 대한 소득액을 25% 차감 반영해 맞벌이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있는 4인가구의 경우, 부부의 월평균소득액이 250만원과 200만원일 때 기존 소득산정 방식으로는 부부의 합산소득인 월평균소득액 450만원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기준 436만원)
2010년부터 시행하는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월평균소득액이 400만원으로 산정돼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료 지원은 보호자가 아동의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조사 실시 후 지원대상으로 책정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안전사고 보장 확대>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관련 민영보험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도 확대된다.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재 이용하는 영유아 등의 경우 반드시 상해 및 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민영 보험상품은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보장이 배제되는 등 보장범위가 작아 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쟁송 사건처리나 보상 한계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현행 민영보험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는 2010년부터 (재)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보험에 가입해 가입자의 공제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범위는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피해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제료는 영유아 1인당 연간 4,890원이고, 보장한도는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으로 치료비의 90%까지 보상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실시로 보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지출비용 감소 효과와 공제료 인하, 보상범위 확대 등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지원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맞벌이 가정 등이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책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광주시 보육시설 : 1,116곳, 영유아 : 43,000여명
광주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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