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전자화법 및 조두순사건 핵심 대책의 일환인 DNA데이터베이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 5월 1일부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임
입법의의 및 기대효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종이 없는 사이버재판시대’ 개막
- 사건처리 기간 10배 단축, 연간 28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 24시간·원스톱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정보 제공 서비스 구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조두순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정부대책의 첫 번째 결실로서, 과학수사 분야에서 OECD 가입과 같은 의미
- 흉악범 재발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전자발찌와 더불어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흉악범 검거 대책
- 흉악범 조기검거로 추가피해방지, 무고한 사람을 수사대상에서 조기배제, 범죄예방 등의 효과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내용 및 기대효과
□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종이없는 사이버재판시대’ 개막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 사건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사건 처리기간 10배 단축
- 음주·무면허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약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대폭 단축되어 사건 당사자가 조기에 형사사법절차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연간 약288억원 예산절감 효과
- 선고결과를 등기우편이 아닌 온라인 발송으로 대체함으로써 등기우편비용 연간 17억 9천만원 절감 효과 기대
- 종이 2,100만장(A4용지) 및 출력비용 등 연간 14억원 절감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간의 정보 공동 활용, 업무처리시간 감소로 인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 창출
□ 24시간 원스톱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정보 제공 서비스 구현
○ 상시 온라인 서비스 체제 구축
-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나 자신의 형사사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형사사법 관련 종합정보도 상시로 제공됨
○ 원스톱(One-stop) 서비스 구현
- 사건 당사자가 어느 기관에 어떻게 문의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면, 처리관서, 담당자, 처리상황 및 선고결과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 DNA데이터베이스의 내용 및 기대효과
□ 흉악범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 대상범죄
-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살해 등 11개 유형의 강력범죄 또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범죄
○ 채취대상
- 대상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구속피의자·범죄현장 유류물
※ 채취대상자는 연간 약 3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2008년 기준으로 검찰 채취대상자는 14,530명, 경찰은 14,826명)
○ 채취방법
- 대상자 동의를 얻거나 부동의시에는 법관이 발부한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구강점막 채취
※ 구감점막채취 : 면봉 등으로 가볍게 입 속을 닦아내는 방법
○ 채취주체
-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 나머지는 사법경찰관이 채취
○ 데이터베이스 관리
-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는 검찰, 나머지는 경찰이 관리하고, 각 데이터베이스는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보 공유
- 데이터베이스 접속자의 성명, 일시, 용도 등에 대하여 철저 관리
○ DNA시료 및 DNA정보 삭제
- DNA감식이 끝난 시료는 즉시 폐기,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정보 삭제
○ 심의기구
-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 설치
- 위원은 생명과학·의학·윤리학·사회과학·법조·언론계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의견제시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보유
○ 벌칙
- DNA정보의 누설·목적외 사용·허위작성 등 행위 처벌
- 정당한 사유없이 DNA 시료를 폐기하지 않거나, DNA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처벌
□ 기대효과
○ 범인검거율의 획기적 향상 및 추가 피해 발생 예방 가능
- 뛰어난 범인 식별력으로 조기에 범인 검거 가능
※ 영국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미제사건 313,972건 중 34%인 106,902건을, 미국은 2008. 6.까지 미제사건 238,441건 중 31.9%인 75,976건을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검거
※ 최근 19년만에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을 잡은 ‘미국의 제니퍼사건’의 경우에도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해결한 것임
- 범인의 조기검거로 추가 범죄 피해 발생 예방 가능
※ ‘대전 발바리’ 사건(총 127건 강간·강도) 및 ‘용인 발바리’ 사건(총 12건 강간)의 경우, 범인들이 상습절도와 강간 범죄 전과자였고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가 확보되었으나, 당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추가 범행을 예방하지 못하였음
○ 높은 범죄억지력으로 탁월한 범죄예방 효과
- 뛰어난 범인식별력으로 범죄인들의 추가 범행 자제 유도
※ 영국에서는 2005년 전체 범죄율의 하락 및 개별 범죄예방에 DNA데이터베이스제도가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정부 공식보고서(DNA 확장 프로그램 보고서, UK Home Office)가 발표되었고, 미국에서는 2009년 강력범죄율 하락 외에 절도 등 재산침해범죄율 하락에도 DNA데이터베이스제도가 크게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로이터 통신 등)됨
○ 국민 인권보호에 기여
- DNA신원확인으로 무고한 수사대상자 조기 배제 가능
※ 범죄현장에서 범인의 DNA가 발견된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의심되는 용의자 모두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벌여야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면 범죄현장 DNA와 일치되는 DNA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범인을 조기에 특정할 수 있음
- 기존 수형인들 중에서 억울한 피해자 구제 가능
※ 미국의 경우, DNA검사를 통한 결백프로젝트(1999년부터 시행 중)에 의해 유죄판결로 복역 중이던 218명(사형수 16명)이 무죄로 판명되어 석방되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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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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