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급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제정, 공포
그동안 직위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의 호칭이 주사, 주무, 담당자, 여사, ○○씨 등으로 불려왔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혼선이 있었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는 지난 9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084명 가운데 87%가 대외직명 부여에 찬성하였고, 이 중 57%가 ‘주무관’을 선호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6급 이하 실무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공문서 시행문과 홈페이지, 민원창구 직원 안내,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에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 부여로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는 동기가 부여돼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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