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은 2009. 12. 28.(월) 제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석 슬랙(Tin slag) 등 총 3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석 슬랙(주석 함량이 94~99%)은 인쇄회로기판(PCB)의 납땜과정에서 발생한 주석 덩어리와 부스러기들로서 수입 후 주석괴로 제조되는 물품이다. 이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쟁점은 ‘슬랙, 회 및 잔재물(제2620호, 관세율 2%)’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석의 괴(제8001호, 관세율 3%)’ 또는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제8002호, 관세율 0%)’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할 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심의결과 본 물품은 ‘금속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랙, 회’ 등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써 관세율표 제262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밖에 ‘플라스틱(폴리우레탄 수지)이 도포된 직물’로 만든 여성용 아노락·윈드자켓 등의 방한의류를 관세율표상 단순한 합성섬유제의 여성의류(제6202호, 관세율 6.5%)가 아닌 제5903호(플라스틱 도포 직물)의 특수직물로 만든 여성용 의류(제6210호, 관세율 9.1%)로 분류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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