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은 일반 정규직 직원 중 임금피크제 적용자로서 내부통제, 영업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내부통제업무전담자 및 일반 자점검사전담자에 비하여 기본연봉, 교통비 및 중식대를 차등 지급 받고 변동성과급, 개인연금신탁지원금, 자녀학자금은 지원받지 못했다며 이들 항목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신청인들에 대해 변동성과급 제도 미적용, 교통비 및 중식대 등 후생적 요소에 대한 차등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하였다.
※ ‘내부통제’는 합리적인 은행업무 처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입출금 거래 등의 점검항목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은행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자점검사’는 내부통제의 주요 수단임
동 판정은 차별시정 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 등 차별금지 영역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함으로써 동종·유사 업계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사무국 심판2과
박영훈
3218-6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