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등 대구·경북 지역 중요 불교 문화재 16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2002년 강원도 지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사찰소장 불교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제조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확보한 전국 사찰소장 불교 문화재의 현황자료는 불교 문화재의 도난·훼손 방지, 보존 관리 및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조사 결과 가치가 인정된 문화재를 선별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예고 된 16건의 문화재들은 2007년 추진한 경상북도 북부지역 258개 사찰소장 10,390점의 불교 문화재들에 대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의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조사가치가 인정된 31건 41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물 지정예고가 결정된 것들이다.

보물 지정 예고는 30일간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결정된다. 지정예고 기간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면 최종 지정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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