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30일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에 ‘지역개발채권’매입을 150만원 한도내에서 2012년 12월31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이 감면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각종 세제 혜택(개별소비세, 취·등록세)과 더불어 약 20여만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하이브리드 차량가격(2,400만원) → 채권매입액(차량가격의 6%, 144만원)
→ 즉시매도시 구매자 부담금(할인율 15%, 216,000원) 면제

이와 더불어 도는 지역주민에게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09년10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키로 하고, ‘09년10월1일부터 12월29일(조례공포 전일)까지 등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 채권매입금에 대하여 ‘09년 12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아 모두 환급키로 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은 주민등록증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농협중앙회 전국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충남도청 예산담당관실(042-251-2124)과 농협중앙회 충남도청출장소(042-242-2122)로 하면 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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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예산담당관실 경영지원담당
손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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