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결제위험 관리 강화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및 대금지연손해금 제도 도입
결제시한(16시)까지 회원이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가 유동성을 투입하여 파생상품시장의 결제를 종결
⇒ 수령회원의 유동성 리스크 해소 및 시장 전체 시스테믹리스크 방지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미납부한 회원에 대해 지연손해금 부과
- 지연손해금 = 지연된 결제대금× 2/1만
※ 주식시장에는 동 제도를 기 시행(’09.5.4)하여 대금지연 완전 해소
거래소의 결제위험 파악·관리 강화
거래소는 청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을 대신하여 결제함으로써 회원의 결제리스크를 축소
거래소가 회원의 결제위험을 집중적으로 떠맡아 무한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개별회원의 결제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관리하는 것이 청산기관의 핵심적 역할임
⇒ 회원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할 근거를 규정에 마련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04조의2)
이를위해 거래소는 결제리스크 평가·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10년 중 구축 완료)이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장내현·선물상품은 물론 준비 중인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회원의 결제위험이 종합적으로 실시간 파악 가능해져 즉각적인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게 됨
* 국제권고(BIS내 지급결제제도위원회 및 국제증권감독기구의 CCP권고) 및 미국상품거래법의 청산기관 핵심요건 : 청산기관은 참가자의 재무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참가자의 신용노출을 일일단위로 산출
’09.9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일정요건을 구비한 장외파생상품(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2012년까지 청산기관을 통해 청산하도록 합의
※ 거래소는 ’08년도부터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음
Ⅱ. 시행시기
‘09. 12. 31(목) 부터 시행. 다만,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및 지연손해금 징수는 시스템 반영 및 회원에 대한 충분한 주지기간 부여를 위해 ‘10. 2. 1(월)부터 시행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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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청산결제업무선진화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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